[웨비나] 성과 보상을 위한 ‘RSU’ 활용 전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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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잔디 팀입니다🌱

지난 4월 17일, 법무법인 비트와 잔디가 함께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estricted Stock Unit) 활용 전략 세미나’에 많은 경영진 분들과 투자사에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경영진분들께서 회사의 이익과 직원의 이익을 일치시킬 수 있는 성과 보상 수단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잔디 ‘고군분투 프런티어’의 첫번째 웨비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미나 내용 중 중요한 정보와 Q&A 내용들을 엄선하여 정리했으니 꼭 읽어보세요!

 

‘고군분투 프런티어’의 첫번째 랜선 코치 안일운 변호사

많은 자문 과정에서 기업에겐 핵심인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랜선 코치 안일운 변호사님은 네이버 개발자로 일하시다 변호사가 되어 8년간 스타트업, 테크, M&A 등 기업 자문을 맡아오셨습니다. 스타트업과 IT 테크 문화에 대해 깊이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안일운 변호사님이 제시한 핵심인재 성과보상 방법은 무엇일까요?

 

RSU(Restricted Stock Unit)를 활용하기

안일운 변호사님은 ‘기업에서 일하는 인재들에게는 빠른 주기로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스톡옵션보다 빠르고 자유롭게 보상할 수 있는 RSU 보상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RSU의 정의

현금, 연봉 대신 회사의 자기주식을 지급하여 성과를 보상하는 방식

RSU는 신주 발행이 아닌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주 발행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과 보상 방식입니다. 신주를 발행하여 보상하게 되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직원들은 신주 인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해서 직원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RSU 방식은 신주 발행 없이 회사의 자기주식을 발행하여 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RSU 보상 방식과 잘 맞는 기업 규모

RSU는 쿠팡, 네이버, 크래프톤, 토스증권 등 국내 IT 기업 및 상장 기업 중심으로 도입 중인 방식입니다. 상장 기업 혹은 매출이 발생하고 지속되기 시작하는 시리즈 A단계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RSU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 A단계 이전의 스타트업의 경우는 창업 초기 단계이므로 창업자의 지분을 일부 나누는 방식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스톡옵션과의 차이점

스톡옵션과 RSU 차이점

빠르고 간단한 주식부여

스톡옵션은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합니다. 주주총회 자리에 출석한 주주들의 의결권과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이 찬성하여야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데요. 기업의 규모가 커져서 주주가 많아질수록 특별결의가 쉽게 통과되지 않아 스톡옵션 부여가 지연되어 빠른 성과 보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RSU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없이 이사회의 동의만 있으면 자기주식 지급이 가능하여 비교적 성과 보상 과정이 간단하고 빠릅니다.

자유로운 발행 한도, 부여 대상

스톡옵션은 기업 규모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이 제한되어있고 임직원에게만 부여가 가능하여 부여 대상도 한정적입니다. RSU는 주식 부여수량에 대한 한도없이 자유롭게 부여가 가능하며 자회사 직원, 외부 공로자 등 임직원 이외에도 부여 대상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보상을 해야할 때에도 RSU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직원이나 회사의 대주주에게는 스톡옵션 지급이 불가하여, 이들이 큰 성과를 내어도 스톡옵션을 통한 보상이 불가합니다. 이럴 때 RSU를 활용하면 대주주에게도 회사의 자기주식을 지급하여 이들의 성과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설정하는 행사요건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재직해야한다는 사실은 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핵심인재가 2년 안에 스톡옵션을 행사하길 원하고, 회사도 이에 대해 동의했어도, 법에 명시된 ‘2년 이상 재직 조건’을 만족해야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합니다. 반면 RSU는 핵심인재와 회사가 협의하여 행사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12월까지 KPI를 달성하면’, ‘3년 근속 시’ 등의 특정한 지급 조건을 자유롭게 설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주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담없는 행사가격

스톡옵션 방식은 자신의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방식이지만, RSU는 매수/행사 없이 주식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은 ‘현재 시가’ 또는 ‘최소 액면가’로 행사해야 하므로 행사 시점에 자금이 필요하지만,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행사 시점에 주식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의 자금 지출 없이 RSU를 부여받을 수 있어 직원이 금전적인 부담을 느낄 경우 RSU가 더 매력적인 보상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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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 부여 절차

RSU를 부여하려면 자기주식 취득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RSU는 회사의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한데요. 다소 생소한 용어죠? 아래에 배당가능이익 계산법을 정리했으니 우리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를 알아보세요.

 

 

1. 배당가능이익 계산 (자기주식 취득한도 계산)

배당가능이익 = 당기순이익이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 – (법정적립금 + 미실현이익)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은 보통 배당가능이익이 없거나 낮습니다. 따라서 시리즈 A 전 단계의 스타트업은 자기주식 취득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꼭 위 계산식으로 배당가능이익을 먼저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 통지

모든 주주에게 ‘우리 회사가 자기주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각 주주들은 몇 주를 팔지 전달해주세요’ 등의 통지를 전달합니다.

3. 자기주식 취득

매입 가능한 주식 수량을 매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합니다.

4. 자기주식 처분을 위한 이사회 결의

스톡옵션과 다르게 주주총회를 결의할 필요없이, 이사회를 결의하여 자기주식 처분을 진행합니다.

5. 회사와 임직원간 RSU 계약 체결

이사회 결의가 끝나면 임직원과 보상 조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RSU 계약을 체결합니다.


벤처기업을 위한 ‘성과조건부주식’

올해 7월 10일부터 시행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성과조건부주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자기주식 취득 조건이 완화된 보상 방식인데요.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 한도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의 기업만 아니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벤처 기업 특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RSU의 경우 영업이익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벤처 스타트업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성과 보상 방식이었지만 올해 7월에 성과조건부주식이 도입되면, 영업이익은 없지만 투자금 등의 자금이 많은 벤처 스타트업들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자기주식 취득 한도 계산

성과조건부주식의 ‘자기주식’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값입니다. 해당 값이 성과조건부주식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가 됩니다.

2. 자기주식 처분 방법

성과조건부주식은 RSU 방식이 아닌 스톡옵션의 처분 방식을 따릅니다. 자기주식 처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열어야 하고, 본 결의를 통과해야만 주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부여 대상, 행사 요건

부여 대상 및 행사 요건도 스톡옵션 방식과 동일합니다. 부여 대상은 임직원 한정이며, 직원이 ‘2년 이상 근속’ 요건을 갖추어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 잔디 의견: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금을 통해 영업, 마케팅에 비용을 투자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인재 락인 혹은 마케팅 비용에 대한 투자 통한 성장, 이 두 가지 중 더 가치가 큰 쪽을 숙고하셔서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SU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RSU가 스톡옵션보다 경영자 입장에서 더 좋은 점은?

더 빠른 보상 조건으로 인재를 스카우트할 때 유용합니다. 스톡옵션 보상의 경우 스톡옵션계약일 기준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일’ 기준으로 2년 재직 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결의 과정이 오래 소요될 수 있어 핵심인재의 스톡옵션 보상 지급일이 훨씬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면 RSU 방식은 주주총회 결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더 빠르게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직원별로 적절하게 RSU를 부여하는 기준이 있나요?
회사 및 업계 특성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회사 상황에 맞게 부여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RSU를 지급하는 총 수량이 회사 발행 주식의 10%를 넘어가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3. RSU가 일반 주식 양도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 주식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두가지의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주식을 양도한다’는 개념이지만, 일반 주식 양도는 대표, 창업자가 가진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고 RSU는 회사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즉 직원이 ‘누구의 주식을 양도받느냐’에 따라 RSU와 일반 주식 양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부여된 RSU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능합니다. RSU 부여 시,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근속 조건, 성과 조건 등을 만족하지 않으면 RSU로 받은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5. RSU를 받으면 어느시점에 어느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가?
직원이 스톡옵션을 받을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RSU의 경우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RSU가 실제 주식으로 전환될 때의 주식 가치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소득세율은 직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6. 투자 받은 돈으로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불가하지만 올해 7월부터 벤처기업특별법이 발효되어 ‘성과조건부주식’이 도입되면 투자금으로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타트업 RSU의 모든 것, 웨비나 다시보기

인재들의 성과를 북돋아 회사의 성장과 연결시키려면 회사의 이익과 임직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원들이 오랫동안 이익의 성과 배분을 기다리지 않도록 빠른 사이클로 성과를 보상한다면, 좋은 인재들과 장기간 일하며 함께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른 성과 보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RSU 방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법무법인 비트와 잔디의 웨비나 영상을 확인해보세요.